환영! 유산·사산시 유급휴가 부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1일 노동부에서는 유산·사산시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산전후휴가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과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한 것이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임신·출산·육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노동자 현실의 상징 ‘M커브’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현황이다. 아래 <그래프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래프2>에서는 유럽의 경우 우리와 확연히 다르고, 일본이나 뉴질랜드의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그 곡선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진입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재진입을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된다. 경력단절의 결과이다.

임신·출산·육아 부담 줄여 나가야

여성노동자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것과 우리사회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이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영아 및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높여야 할 것이며,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관련 조항 실제 적용방안 마련과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을 법개정의 1순위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위 진보진영의 남성들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자신의 참여를 스스로 높임으로써 가정내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의식 변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여성과 남성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진정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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