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자가 선출하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 의결해야 할 사항, 사용자가 보고,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는데,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결사항, 즉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과거에는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왜곡시키고 노사관계를 협조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엄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단체교섭의 보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이해 공통 사항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1995.02.27, 노조 0125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