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해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자가 선출하되,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 의결해야 할 사항, 사용자가 보고,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는데,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결사항, 즉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과거에는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왜곡시키고 노사관계를 협조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엄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단체교섭의 보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이해 공통 사항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1995.02.27, 노조 012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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