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최초로 노조가 설립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을 상급단체로 해 노조 창립총회를 갖고, 지난 25일 안양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지난 1일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서울과 경기도 안양, 강원도 영월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민종합법률사무소는 '노동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로펌'으로 소문나 있기도 하다. 노조 가입대상자는 변호사 16명을 제외한 23명으로, 현재 조합원은 서울과 안양에 12명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노조 강현만 위원장은 "사용자인 변호사들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입장 조율을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그런 조직이 없어 사용자가 정한 규정대로 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근로조건과 임금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법무법인에 노조가 드문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사들이 독자성을 갖고 일하며,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제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는 사무소의 성격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11월 중순쯤 단체교섭을 시작하고, 12월쯤 임금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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