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최소한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중 적어도 1인을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사업장은 유자격자가 겸임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직무는 ①유해·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②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③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④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⑤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⑥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 [행정해석] 제조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법 제35조)이므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2001.05.02, 산안 683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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