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에는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휴직사유나 보수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데, 사업장의 휴업기간,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직업훈련기간 및 수습·사용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등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한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양도, 계열회사간의 인사이동 등이 발생하여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사직서 제출, 4대 보험 등에 퇴사처리 등)과 재입사라는 절차를 거쳐 외형상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처럼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직이나 재입사 절차가 노동자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조치가 아니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본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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