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살펴보면 협정근로자와 관계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협정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노조법 제38조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제42조)’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협정근로자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해당노동자의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의 안전과 물적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도하에서 교대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가 확보된다면 나머지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안전보호시설의 범위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행정해석상 안전보호시설로 인정된 예로는 아파트의 난방·수도·전기시설,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 병원의 급식시설 및 구급진료시설, 가스폭발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등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제한된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계속 유지되어야 할 업무가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행정관청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의 중지명령(급박할시 즉시명령, 사후승인)을 할 수 있는 등 특별히 단체협약의 ‘협정근로자’ 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에 의해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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