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음에도 빈곤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빈곤사회연대(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층의 140만명만이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을 뿐 우리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03년 기준 372만명에 달한다”며 “기초법이 시행된 지 만5년이 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2배에 달하는 40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생시켰고 조건부 수급조항을 통해 빈곤층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사회연대(준)는 “정부는 그동안 기초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규정 신설, 자활제도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그쳤다”며 “그러나 차상위계층 규정 신설은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개별급여제도의 포기로 실효성이 없고 자활제도와 관련한 개정사항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활사업은 기초법에서 분리돼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찾아야 하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돼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빈곤사회연대(준)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아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 △기초법과 자활을 분리하고 자활지원법 제정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빈곤층의 선택권 보장 △자활사업 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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