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A회사에서 근무하던 최복동과 안수철은 사업장내 샤워장에서 다퉈 각각 전치2주, 전치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안씨의 고소로 최씨는 벌금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의거 2001.9.1.부 최씨를 해고하고, 한달 후인 2001.9.29. 안씨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에서 해고등의구제신청서(지방노동위원회)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2. 신청인란에는 어떻게 작성하나?
신청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최복동이므로 신청인란에 최복동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사이름, 근무부서를 기입한다.

3. 피신청인란에는 어떻게 작성하나?
피신청인란의 사업장명에는 회사의 정식명칭을 기입하고, 직위 및 성명에는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이름을 적는다. 그 외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 가능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나머지는 알고 있는 정도로만 기입한다.


4.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나?
신청취지는 구제신청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내려주었으면 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인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5. 신청이유는 어떻게 작성하나?
최복동씨의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나 신청취지 작성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신청이유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책임은 피신청인 즉 회사에 있으므로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구구절절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서술하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작성하고, 구제신청 접수이후 피신청인이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본 후 구체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해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보면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날짜 및 관할 노동위원회 등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성명과 도장 또는 서명을 하고, 신청하는 날짜를 기입하고 이 사건의 A회사는 서울에 소재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고 표기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