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산단에서 잇따라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암질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의 산재 승인률은 17.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비율이 17.7%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요양승인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간암의 경우 모두 257건의 신청 중 48건(18.6%) △백혈병은 모두 49건 신청 중 10건(20%) △폐암은 모두 154건의 신청 중 48건(31%) △기타 암의 경우 모두 135건의 신청 중 단 3건(3.3%)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암과 전립선암의 경우 각각 52건과 4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가장 신청율이 높은 간암의 경우 승인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3년엔 110건의 신청 중 29건(26.3%), 2004년엔 84건 중 14건(16.6%), 올해 7월 현재 63건 중 5건(7.9%)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 간암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점점 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율이 80%인 반면 암질환 산재승인률은 17.7%로 낮은 것은 공단이 암에 대한 승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암이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암환자 발생시 치료비와 생계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은 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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