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 조합원들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대위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6일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각 사유에 대해 “직장 내 차별과 감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요인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갈등 및 대립에서 초래된 요인”이라며 “업무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설날 연휴 하루 전날에 해고통지서를 보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쪽과 똑같은 행태를 근로복지공단이 반복하고 있다”며 “단식농성자들의 건강과 하이텍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장 등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4명의 단식농성단의 농성이 20일 현재 35일차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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