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대 김위홍)는 잠정합의한 단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3일 가진 결과, 74.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3일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2일 타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3일 전국 지역본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6,117명 중 5,733명(투표율 93.7%)가 참가해 4,273명(74.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사회보험노조는 6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단체협약은 △노조전임자 42→39명 △비전임 노조간부 노조활동시간 8시간 인정 △전임간부 인사협의 △징계 및 직위해제자 특별사면 △구 공교·직장·지역출신 직원 전국 각 지사에 합리적인 배치 등 91개항이고, 징계 철회, 고소·고발 취하 등 현안문제에도 합의했다. 한편 노사는 임금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