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등 ‘하이텍공대위’ 대표 8명에게 ‘영정사진 및 비닐텐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번에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내 연맹과 공대위가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이달초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금속연맹)의 공단 정문 앞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면 그 권리 행사는 보장돼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기본권 행사가 신청인(공단)의 명예권 및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앰프, 스피커를 사용해 노동가요 및 장송곡을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신청인 소속 임원 및 신청인의 상징물의 사진을 유인물, 현수막, 피켓에 게시하는 행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공단건물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공단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페인트 또는 계란 등을 투척하는 행위 △공단건물 울타리 및 주위에 현수막, 리본 등을 게시하는 행위 △공단건물 주변 인도에 천막, 텐트 등 일체의 불법설치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단건물 주변에서의 노숙행위 및 노상 식사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공단은 또, ‘노동탄압 산재불승인 복지공단 박살내자’, ‘악질자본 말만 듣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등 공대위 집회 시 제창되는 10가지 구호에 대해서도 비방 및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공대위와 금속연맹 등은 “법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이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한 조항뿐”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지난번 공대위 간부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 참에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의 발목까지 묶어두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시·차별에 의한 정실질환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며 시작된 공대위 회원들의 단식투쟁이 한달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성명 발표 및 탄원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텍노동자 전원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의사 32인’은 지난 12일에 이어 16일 청와대에 2차 탄원서를 내고 “국가가 나서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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