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에 대한 억제는 표현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아울러 상대방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2. 회사에서 조합원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탈퇴를 회유·종용하고 이를 위해 퇴근하는 조합원을 따라온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감금과 미행으로 볼 수는 없고, 조합탈퇴를 회유·종용하는 면담실 밖에 보안요원을 세워둔 것은 감금이 아니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므로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이다.

3.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에 관하여 회사가 노조탈퇴를 집요하게 종용, 회유하여 조합원을 탈퇴시켜 노조를 무력화시켰지만 이를 두고 ‘살인적’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사건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채권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담당변호사 이○○, 오○○)

채무자 이선규외 12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기)

변론종결 2005.8.4.
판결선고 2005.9.1.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법원 2005카합76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3.24.에 한 가처분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그 인용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증으로 각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각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들은 별지 Ⅲ(인가된 가처분의 내용)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들의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채권자의, 2/5는 채무자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취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가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생략)
2. 이사건 신청 중 표현행위의 금지 부분(별지 Ⅱ 목록 중 1.내지4.기재의 표현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은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 1.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유인물, 현수막, 피켓,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이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별지Ⅰ(금지되는 장소) 기재 장소에서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의 1.내지 4.기재의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기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의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 대한 사전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표현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아울러 상대방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금지할 표현내용에 대한 판단
(1) 우선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 1.의 가. 항 기재의 표현내용(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채권자 회사 직원들이 2004.12.21. 일을 마친 조합원 조용일, 한○○의 퇴근을 제지하고 오랜 시간 면담을 한 탓에 조합원 조용일, 한○○이 당일 00“30분경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였고,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2004.12.21. 밤에 채무자 최○○가 타고 귀가하는 차량을 따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회사가 조○○, 한○○을 감금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채무자 최○○ 모르게 위 채무자를 미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채권자 회사 직원들이 2004.12.21. 밤에 조○○, 한○○을 면담하는 동안 그 면담 사무실 밖에는 채권자 회사에 소속된 상당수의 보안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채권자 회사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 종용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일 뿐 조○○, 한○○을 감금하기 위하여 배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왜곡한 것으로서 그것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별지 Ⅱ. 나.항 기재의 표현내용(이마트가 살인적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계산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채권자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계산원들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집요하게 종용, 회유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시켜 노조를 무력화시켰지만 ,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도저히 채권자 회사가 ’살인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왜곡한 것으로서 그것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별지Ⅱ(금지되는 행위) 1.의 다항.내지 바.항 기재 표현내용들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표현내용들은 채권자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회유,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항의하는 것들로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표현에 의한 항의는 채권자 회사가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채권자회사는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기업체라는 점,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외부에 표현된다 하여 채권자 회사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별지 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의 각 표현내용 중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다.항 내지 바.항에 대하여는 사전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

라. 금지할 표현방법 및 표현장소에 대한 판단
(1) 채무자들이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들을 같은 벼지 3.과 4.기재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구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이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금지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별지Ⅱ(금지되는 행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 등을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1.과 2. 기재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위와 같은 표현내용들을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통신매체에 게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소갑 제61조증의 1, 소갑 제67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이○○, 최○○, 노우정 등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 경기일반노조 사이트, 민주노총 사이트, 삼성일반노조 사이트, 민주노총 경상남도 일반노조 사이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이나 채권자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사이트는 모두 노조홈페이지인 점, 위와 같은 게시물의 내용이 위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표현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일부 노조사이트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채무자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집회나 시위 등이 주로 이마트 수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전금지를 구하는 표현장소 중 수지점의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수원점과 분당점의 경우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1.의 가.항 및 나.항의 표현행위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는 이마트 수지점 매장 100미터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또는 구호등을 통하여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및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면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범위 내에서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청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금지 부분(별지 Ⅱ 목록 중 5.와 6. 기재의 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 수지점 등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별지Ⅰ(금지되는 장소)기재 장소에서 별지 Ⅱ(금지되는 행위)5.와 6.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채무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그 목적 또한 채권자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의 직원들을 구타 또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수지점 매장 및 그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채권자 회사 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들이 이마트 수지점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구로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또는 그 밖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위 건물 1층 외벽을 기준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별표 7의2‘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정하는 소음측정치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채권자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채권자 회사의 직원들을 구타하거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채무자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집회나 시위 등이 주로 이마트 수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마트 수지점 외에 수원점과 분당점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는 이마트 수지점 매장 100미터이내에서,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또는 그 밖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위 건물 1층 외벽을 기준으로 소음측정치가 89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채권자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도 아니 되며,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의 범위 내에서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 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집회, 시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은 위에서 금지한 행위들을 앞으로 계속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는 단순한 금지명령이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게 할 조치와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정한 간접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채무자들이 위에서 인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채권자 회사의 피해 및 피해 회복의 곤란성, 채권자 회사의 기업규모 및 영업실적과 채무자들의 소득 수준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채무자들이 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 조치로서는 위반한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원씩을 채권자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주문 제1항 기재의 인용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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