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자활근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은 '자활기업'으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63만명의 차상위계층에도 필요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통해 차상위계층 등에 일할 기회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취업과 창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과 기술경영지도, 자산형성지원(IDA), 마이크로 크레딧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 확대하고 자활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해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월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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