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노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자라며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

서울여성노동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연대는 4일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실업자노조가입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연대 집회를 가졌다.

여성노조는 "실업자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통설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유독 노동부가 법을 축소 해석하여 실직자의 노조가입권리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행정해석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실직자의 노조가입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인권의 문제라며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정부에서도 99년 중반까지 법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히 시행에 옮기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재 노동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였으나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입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여성노조는 지난 99년 1월 설립총회시 제정한 조합원 구성 규약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신고 필증이 반려된 후 '실업자 노조가입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여기에 70%가 넘는 실업률로 고통받는 장애인 단체가 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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