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A회사에서 근무하던 최복동과 안수철은 사업장내 샤워장에서 다퉈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안씨의 고소로 최씨는 벌금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의거 2001.9.1.부 최씨를 해고하고, 한 달 후인 2001.9.29. 안씨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한 최씨의 결정은 바람직한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고시킨 사용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이었음을 강력하게 항변하게 되는데, 해고가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노동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신속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은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주어 원직복직이나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해고자 최씨가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1) 충분한 소명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규정 중에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소명(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인 최씨가 감정이 상한 것 등의 이유로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씨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최씨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폭행을 한 것은 일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일정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고의가 아닌 방어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폭행사건 이후 안씨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을 하다보면 불리한 진술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핵심을 추려 간략하게 하고, 실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끝까지 강력하게 부인해야 한다.

(2) 진술서 확보 등 증거수집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막상 해고되어 회사와 법적다툼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해고된 최씨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진술서도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조짐이 보이면 일단 유리한 진술서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유리한 진술 등을 녹음해 둔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01.9.1.부 해고를 당한 최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2001.11.30.까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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