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지난 3일 5급 이하 198명에 대한 인사조치에서 경제과에 근무중인 협의회 회장 고광식씨(7급)를 청천1동사무소로 발령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고 회장을 중심으로 부평구 협의회가 불합리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면직시험 응시거부와 반대 집단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연구회는 "자리를 뜰 수 없는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 업무에 현직 직장협희외 회장을 배치함으로써 추후 직장협의회 활동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측은 고 회장의 동사무소 발령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연말 승진인사에 따른 것일 뿐 '보복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발전연구회는 부평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인사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추후 직장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기관장의 인사조치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