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부모인 조씨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장애우의 경우 약국에서 약을 사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원내처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기 부담율이 높아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각각의 부담률이 원내처방 55%, 원외처방 30%로 간단한 감기약 정도야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투약을 필요로 하는 조씨의 아이 같은 경우, 한 달 약값이 원내 15만원, 원외 8만원으로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난다.

조씨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현재 장애인 외래 환자의 원내처방에 적용하는 자기부담율 55%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보건복지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므로 자신이 원하면 원내처방, 원외처방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우에게 원내처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반 약국에 접근이 힘든 중증 장애우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원내처방을, 그렇지 않을 경우 원외처방을 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중 약값 등 의료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불편한 몸 때문에 원내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증 장애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원내처방, 원외처방시 자기부담율이 동일한 비율로 돼야한다"는 내용에 규정 개정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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