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발생한 부천의 두산중공업 위브더스테이트 현장 고 유용만씨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병호 의원실, 건설산업연맹, 경기중부건설노조, 산재사망대책마련캠페인단(양대노총·민주노동당·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단장 남궁현)이 13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 달 반 가량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이날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망사고는 고온다습 부담작업의 노동조건에서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심근경색이 유발돼 급사한 산재사고”라며 “또한 사고 이후 두산중공업측은 사고현장 미보존, 사고신고 지연 및 사고내용 허위신고, 사고관련 증거 미제출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정황을 은폐했고 사인이 분명치 않은 사고임에도 심근경색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고 유용만씨는 머리 정수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부검의가 사망 이전 생긴 상처로 확인했고, 정수리 상처는 통상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사들의 소견이라며, 중량이 크진 않지만 미설치돼 있던 발 끝막이판<사진1> 사이로 낙하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국 망인이 이 낙하물을 맞고 그 충격으로 심근경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고현장은 보존이 보존되지 않고 철근, 피묻은 박스, 혈흔, 낙하물 등 사고당시 현장이 보존되지 않고 훼손됐으며, 두산측은 당초 사고발생 당시 사진을 찍어놓고도 국과수의 부검결과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진 뒤에야 최초사진을 경찰과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은폐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산재 중 80% 이상이 은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과 재해발생 보고처리지침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은폐기도가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도 노동부가 노조의 요청에도 사고발생 뒤 4일이나 지나도록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산재은폐기도를 더 키운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산 자본과 노동부의 합작으로 진행된 산재은폐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수십년을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유용만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다”며 “이번 유용만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이 땅의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고 유용만씨 산재승인 △검찰의 재수사 실시 △사고사를 지병으로 몰고간 책임자 처벌 △현장조사 방기한 부천노동사무소 처벌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및 산재은폐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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