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은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되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 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직권중재이다.

직권중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중재와 구별되며,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직권중재는 ①필수공익사업장에서, ②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③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⑤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 결정이 있게 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번복되기 이전까지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권중재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노동쟁의 해결노력을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로 결국 노동쟁의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최소한 중재회부와 중재재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

▶ [참조판례]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결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1995.09.15, 대법 95누 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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