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998년 1차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한미 주택 등 3개 은행에 대해 법규정을 어기고 71억여원에 달하는 채용장려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은행에 지출된 채용장려금은 지난해 장려금 총액 751억원의 9.5%에 이르는 규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민주당) 의원이 5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6월29일 대동 경기 동남 등 퇴출된 타은행을 자산ㆍ부채인수(P & A)방식으로 각각 인수한 국민ㆍ한미ㆍ주택은행은 같은 해 10월1일 퇴출은행 직원의 3분의 1을 재고용하면서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71억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채용장려금은 정리해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까지를 최대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98년 9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ㆍ합병시에는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미은행은 890명을 채용하면서 28억8,000여만원, 주택은행은 618명 24억6,000여만원, 국민은행은 512명 채용에 17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특히 3개 은행은 고용이 유지된 직원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채용장려금중 상당액을 퇴출자를 위한 위로금으로 한사람에 120만~150만원씩 지급했으며, 장려금을 받은 직후 재고용 규모의 3배에 가까운 인원 정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3일 발표된 11ㆍ3 부실퇴출안의 시행과정에서 채용장려금이 선심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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