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법 제50조)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용어로서 실직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이 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는 수당을 말한다. 일종의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인 셈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①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을 것 ③취직 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④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직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어 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무관하고, 대기기간(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분)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인데, 예컨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인 수급자격자 A씨가 5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따라서 미지급일수는 40일)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60만원(3만원×40일×1/2=60만원)이다.

만일 한 달 이상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기능원 및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등으로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한 실업급여 전액(윤모씨의 경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재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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