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광주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광주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56명 3억4천여만원 체불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5.09.12 09:1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광주지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한 광주 동구 소재 여성의료판매 및 인터넷쇼핑몰업체 대표 정아무개씨(51)를 지난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노동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씨는 법인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도 확보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광주지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한 광주 동구 소재 여성의료판매 및 인터넷쇼핑몰업체 대표 정아무개씨(51)를 지난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노동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씨는 법인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도 확보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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