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한 광주 동구 소재 여성의료판매 및 인터넷쇼핑몰업체 대표 정아무개씨(51)를 지난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노동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씨는 법인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폐업,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도 확보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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