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신청인 회사운영 중 부당노동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점,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이사는 교체되고 조정안 이행촉구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에 임박해 일용직을 40여명 고용한 점, 같은 그룹내 적자폭이 신청인 회사보다 큰 동종의 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지 않은 점, 누적적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기파업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그룹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룹회장은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내심적으로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해온 점, 법인 청산 절차 중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을 밟고 있지 않은 점, 신청인회사가 지역경제 및 고용안정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


리베라호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2005.8.23, 중노위 2004부해907 및 부노203,부해905)

재심신청인 (주)신안레져
재심피신청인 강0샘외 173명, 양0환외 31명
위 재심피신청인의 대리인 김난희, 진경호


주 문
이 사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2004부해907 및 부노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11.9. 판정 2004부해134/부노29, 2004부해198/부노38)

1. 피신청인이 신청인 박0규외 173명에게 2004.7.31.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0규외 173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4부해9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11.9. 판정 2004부해151/부해166)

1. 피신청인이 신청인 양0환외 31명에게 2004.7.31.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양0환외 3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신안레져(대표이사 정0하,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0규외 173명(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주)신안레져 근로자로서 호텔리베라노동조합(위원장 박0규,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원이고, 재심피신청인 양0환외 31명(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주)신안레져 직원인 바, 피신청인1,2는 신청인의 폐업결정으로 2004.7.31.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안그룹은 2000.12월 우성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중이던 (주)우성관광(호텔리베라 서울·유성, 총부재 약1,400억원 상당)을 707억원에 인수하여 (주)신안관광으로 법인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2.10월 동종의 사업을 분할하여 (주)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별도의 법인인 (주)신안레져(호텔리베라유성)를 설립한 사실.

나. 2002.10월 법인이 분리된 이후 2003.5.23.까지 이0철 대표이사가 양 사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법인분리 후 (주)신안관광과 회계를 분리하여 200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일부 인건비 및 지급이자 등 공통관리비용 중 일부를 (주)신안관광으로 일괄계상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임·단협 교섭시 별도의 법인이라면 당연히 개별 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주)신안관광과 신청인은 공동교섭을 하여 동 교섭의 결렬로 노동조합(2사1노조형태, 2004.4.12. 본조를 서울에서 유성으로 변경)은 2003.4.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사측의 조정안 수락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같은 해 5.24. 노동조합의 파상파업과 같은 해 8.5. 및 같은 해 9.2. 사용자의 부분 직장폐쇄 조치에 이어 2003.8.5.부터 127일간의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있었던 사실.

다. 2003.11.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는 2004.2.28.까지 임금, 상여금, 노조전임자문제를 합의하기로 하고, 미합의시에는 대전지방노동청이 2003.11.27. 이면합의한 “임금(기본급) 5%인상, 상여금 50%인상, 전임자 단체협약상 1명, 이면으로 1명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 2003.12.16.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4.5.24. 대전지방노동청은 2003.11.27. 이면합의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5.25. '조정안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라. 2003.11.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으나, 그후 같은 해 12.18.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0신에서 정0하로 전격교체되었고, 2004.7.19. 유성구청장, 같은해 8.23.박홍규노조위원장외 2명, 같은 해 8.24. 대전광역시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주주인 박0석 회장과 면담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17. 대전지방노동청 주관하에 폐업철회를 조건으로 한 노·사협상에서 구두상 잠정합의한 내용을 같은 해 8.18. (주)신안레져 주요 관리자가 박0석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잠정합의한 내용외에 2004.9~10월분 임금 및 2005년 구정 상여금 반납 등을 추가 요구하여 노조에 대하여 추가 제시 하였으나, 노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는 등 (주)신안레져의 이사(지분 약 33.3% 소유) 겸 신안그룹의 대주주로서 박0석 회장이 전 대표이사 이0신과 현대표이사 정0하를 내세워 (주)신안레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

마. 2005.8.16. 중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03년도 (주)신안관광에는 당초 노조원이 약 130여명 정도 있었으나, 2003년도 파업을 거친 후 퇴직 및 노조 탈퇴 등으로 현재 노조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된 사실.

바. 2003.1.1. 호텔리베라노동조합의 쟁의부장 조0선, 대의원 김0정 등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으로 승진발령하고, 1개월 후 승진발령 취소전 직급으로 강등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신안관광 및 (주)신안레져 소속 근로자들(노동조합)이 같은 해 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226·부노47)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사실, 같은 해 6.9.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 -중략- 신청인이 20년 경력의 한식주방장 이0식을 보안경비실로, 20년 경력의 제과·제빵 기능장 김지0을 온천탕의 청소업 등으로 전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0식 등 6명이 같은 해 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89·부노30)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정”(신청인들 중 이상식은 전보 배치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된 사실 및 신청인이 2003년도에 (주)신안레져 관리사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파업 등 활동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파업 대처방안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면파업(2003.8.5.부터 127일간)에 돌입하기 전 같은 해 8.2. 직장폐쇄가 예정된 부서 등으로 노동조합 간부 및 핵심 조합원을 부당전보 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0규외 9명이 같은 해 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127·부노48)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취소함으로써 같은 해 10.4. 동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사. 2004.6.19. 이사회에서 7.31.자로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중략- 같은 해 7.20.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신안레져를 해산하기로 하여 청산인으로 대표이사 정0하를 선임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4.8.2. 서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결과 관광호텔업이 같은 해 7.31.자로 소급하여 폐업처리 되었고, 또한 대전광역시에 신청한 관광사업 폐업통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관광호텔업[지하나이트클럽, 룸싸롱(쥬피터), 오락실 제외]이 2004.7.31.자로 페업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대전세무서에 (주)신안레져의 폐업여부 및 폐업이후 변동사항을 조회 의뢰한결과 (주)신안레져는 2004.7.31.자로 폐업이 되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 후 임대업을 계속하여 서대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을 등록조치한 상태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에 관한 사업을 2005.1.10. 삭제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같은해 8.5. 등기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4.7.31.자 폐업으로 동 일자로 피신청인1,2 등을 해고(피신청인들외 총지배인 등 13명은 회사정리를 위해 잔류 중)하고, 해고에 따른 미지급한 금품(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같은 해 8.26, 같은 해 8.27, 같은해 9.24. 지급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4.7.31. 폐업이후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지난 상태임에도 같은 해 7.2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같은 해 8.2. 폐업신고, 같은해 8.30. 회사 홈페이지에 호텔 매매·임대공고 게재, 멤버쉽회원권 등 확정채무의 변제(신청인 주장) 등 법인청산절차를 진행은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타. 2004.8.23.(14:20분경부터) 신안그룹 본사 20층 회장접견실에서 면담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에 “박0석 회장 : 노조 이거는 안돼! 거시기를 해 노사협의회를 요앞에 호텔들 다 노사협의회야 큰 호텔들 가 물어봐, 일만 잘해! 위원장이 쉬는게 없어..... 우리 지금의 이 사람은 자꾸 뭐, 전임자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서울 박0민(호텔리베라서울 전 노조위원장)도 쫓겨나고 이사람도 박살난 거라니까 그런 해서는 안돼.. 노조...노조라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한테, 안 그래? ...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그렇소. 위원장이 일을 해서 사표쓰고 딱 나가면서 연봉제해서 종업원들 좀 잘 처리하시오 이것이1안이고 ... 그러니까 나는 노동조합 하라 하지마라는 말은 안해. 그런데 개개인으로 봐서는 필요없는 거라니까 그리고 실지 회사가 문닫아버리면 폐업 안하려면 연봉제 의논해서... 서울 연봉제로 돌아갔다고 연봉제에서는 노조 필요없는게 판단됐지... 전임자 저것은 입에 넣지도 말라고, 내가 아까 하잖아 넣지도 말라고 입에 담지도 말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해... 가봐...”라고 기재된 사실.

파. 2004.310.7.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수감대상기관인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신안레져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박0석 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제0길위원이 말을 끊고 박0석 회장에게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박순석 회장은 “단합이 잘되면 좋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0식 위원이 질의 답변 내용 중 박0석 회장은 “개장하면 위장폐업 이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하. 피신청인 박0규는 2004.11.9. 개최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주)신안레져의 총지배인 유0시가 2004.6.8. 및 같은 해 6.18. 노조위원장인 본인에게 사퇴를 하라 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폐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녹취 등 입증자료는 없으며, -이하 생략-

거. 신청인(대리인)은 2004.11.9. 개최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안그룹은 1400여억 원 상당의 우성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중에 있던 우성관광(호텔리베라 서울·유성)을 M&A방식으로 악성채권을 이미 탕감(부채없이) 받은 상태에서 707억원을 주고 2000.12월에 회사를 인수하였고, 박0석 회장은 신안그룹의 CEO일뿐 아니라, (주)신안레져의 이사(주주)로서 회사 지분을 약34%가지고 있으며, 호텔리베라 서울은 연간 약 60억원의 적자가 있음에도 연간 약30억원의 적자가 있는 호텔리베라유성과 달리 폐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호텔리베라서울의 경우 호텔리베라유성보다 연간 적자폭이 컸던 것으로 약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150실 규모의 호텔을 증축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영 비젼이 있어서 호텔리베라유성과는 수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이하 생략)

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11.22 수령한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2004.11.2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의 주장, 2.피신청인의 주장 - 생략
3.판단
피신청인들의 핵심주장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장폐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대판 1994.12.24, 91누2762), 신청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처리되었으며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호텔업과 관련된 종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주된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안그룹이 (주)우성관광을 인수하여 (주)신안관광으로 법인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어떠한 목적으로 2002.10.월 동종의 사업을 분할하여 (주)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과 별도의 법인인 (주)신안레져(호텔리베라유성)를 설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법인이 분리되기 전 호텔리베라서울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호텔리베라 유성에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었고, 2003년도에 (주)신안관광(호텔리베라서울)에는 노조원이 약130여명정도 있었으나, 2003년도 임·단협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거친 후 퇴직 및 노조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분리 후 2003.5.23.까지 (주)신안관광 및 (주)신안레져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0철, (주)신안레져의 전 대표이사 이0신과 현 대표이사 정0하가 그 동안 노조원들에 대하여 부당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 온 사실이 있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 심문결과 확인된 점, 또한 2003년도 장기파업 이후 2003.11.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낸 (주)신안레져 대표이사 이0신이 같은 해 12.18.자로 전격 교체되었고, 2003.11.27.자 합의사항을 신청인이 이행치 아니하여 2004.5.24. 대전지방노동청이 2003.11.27.자 이면합의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5.25.'조정안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에 임박해서 일용직을 40여명 고용한 점, 같은 그룹 내 (주)신안관광의 경우 (주)신안레져보다 연간 적자폭이 2배정도 됨에도 폐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영비젼의 차이가 그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로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누적된 적자의 원인을 2003년도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신안레져의 자본금 및 부채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3년도의 경우 자본금이 73억원이나 부채는 258억원이고, 그 중 장·단기차입금이 192억7천만원에 이르러 이자가 11억3천만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장기파업이 일정 부분 누적적자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차입금등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폐업이후 2004.8.17. 대전지방노동청 주관하에 폐업철회를 조건으로 한 노·사간 실무협의에 (주)신안레져의 총지배인 유0시, 관리실장 원0재가 참석하여 임금지급 유예, 연월차 등은 휴가로 대체 소진, 2004.9.1.자로 전원 복귀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같은 해 8.18. (주)신안레져 주요 관리자가 박0석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잠정합의한 내용 외에 2004.9월분 임금 및 2005년 구정상여금 반납 등을 추가 요구하여 노조에 추가제시 하였던 바, 노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2004.8.23. 신안그룹의 대주주 겸 (주)신안레져의 이사인 박0석회장과 박훙규 노조위원장 등간의 면담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박0석의 진술내용)를 보면 박0석 회장이 노조 및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측에 연봉제를 제의하였고, 면담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주)신안레져를 폐업한 상태임에도 “폐업을 안 하려면 연봉제를 의논해서”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10.7.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수감대상기관인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신안레져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박0석 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제0길 위원이 말을 끊고 박0석 회장에게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박0석 회장은 “단합이 잘 되면 좋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0식 위원이 질의 답변 내용 중 박0석 회장은 “개장하면 위장폐업이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박0석 회장은 사실상 폐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내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폐업 결정 이후 2004.7.20.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같은 해 8.2. 폐업신고, 같은 해 8.30. 회사홈페이지에 호텔 매매·임대공고, 멤버쉽 회원권 등 확정채무의 변제(신청인 주장) 등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은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신안그룹이 2000.12월 우성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중이던 (주)우성관광(호텔리베라서울·유성, 총부채 약1,400억원)을 707억원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주)신안레져가 지역경제 및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사회적 책무 또한 간과할 수 없어 폐업자체가 기업경영의 자유권에 속한다는 것으로만 속단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러한 폐업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05년 8월 16일 공익위원 김창지, 곽창욱,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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