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대항성 및 방어성을 갖추어 정당하다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노동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에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판례]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