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석요구서를 확인한다.
김복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0~14일 이내에 출석요구서를 김복순씨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면 출석요구일시 및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도장, 출석요구서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2005년 7월분의 급여명세서를 갖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가야 한다.
만일 출석요구일에 다른 사정이 있어 갈 수 없다면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 미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노동상담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권리주장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① 조사를 누구에게 받나?
노동사무소에 출석을 하게 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을 만나 조사를 받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감독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② 조사 진행 과정은?
1차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김복순씨(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난 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피진정인)를 조사하는데, 경우에 따라 처음부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함께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1차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두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부당하게 잦은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합의를 계속 유도한다면 신속한 조사 진행을 구두상 또는 문서로서 요청하는 것이 좋다.
③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질문을 하고 진정인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진정요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2005년 7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답변을 하려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작성했던 진정서를 지참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메모하여 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김복순씨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주로 “임금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여금은 매월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작업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는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다.
(3) 진정사건 마무리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처리가 끝나야 하는데(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사업주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순순히 지급하면 사건이 종료되나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입건 송치된다.
결국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김복순씨의 체불임금 12만7,398원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지 못한 것도 체불임금에 해당한다)’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감독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정을 취하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자체규정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하면 되므로 억지로 진정을 취하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