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예컨대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중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36조),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임금전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42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우(제43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4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55조)인데,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사업주가 “고소취하만 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구두상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믿고서 쉽게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된다.

▶ 제112조[벌칙]
①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5.3.3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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