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제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시기를 2008년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이 오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발표한 일정은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월 평균 2,250원의 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은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히 “종전의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험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경우 공급주체가 민간으로 이전될 소지가 높다”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분의 인프라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민간업체의 파이가 커지고 결국 비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 △‘조세’를 주요 재달방식으로 하는 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공급체계로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다음 주 중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로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일본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회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사회보험체계로, 보험자(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국가와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인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 등으로 조달된다.


오세영 박사(일본 불교대)는 보건복지민중연대가 주최한 ‘사회복지와 노동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일본이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양서비스 공급체제가 공공기관에서 민영기관으로 이전된 것”으로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 현상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전에는 서비스 공급의 확보, 체제정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정도의 결정, 비용부담 등 노인요양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데 반해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추진한 이후로는 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법인, 주식회사 등과 같은 민간영리기업이 대거 뛰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억제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개호보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다수가 생겨나고 있다고 오 박사는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요양서비스의 핵심인 재가 서비스의 평균이용률은 2003년 기준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영리기업이 대량으로 진출해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지타산에 따른 기업퇴출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가 불안정한 공급구조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실제로 정부가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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