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란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보험사, 은행 등)의 상품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적립해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노동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형태이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기여형이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노동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노동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55세 이상의 퇴직자인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가 도입되는데,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없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가 퇴직 또는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용, 지급방법 등에서 제한이 따른다. 노동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2008년 이후 2010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새롭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액 모두를 개인의 퇴직저축계좌에 적립, 이미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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