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자녀양육지원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3년 7월 공표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직원 301명 이상의 기업은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육성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업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어린이미래재단이 ‘2004 중소기업의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정리해 공표했는데, 일본 노동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자녀양육지원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자녀양육책은 ‘가족수당’(70.1%)으로 꼽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반나절 또는 시간단위 유급휴가’ 48.8%, ‘단시간 근무’ 42.9%, ‘시간외 노동 면제’ 41.9%의 순으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46.3%가 가족수당 외에 ‘자녀에 대한 축의금 및 위문금’, 41.5%가 ‘주택관리수당’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과 직원 사이에는 희망사항의 차이가 보였다. ‘플렉스타임제’(기업 14.9%, 직원 43%), ‘자녀의 연간수업일정에 맞춘 근무제도’(기업 3.8%, 직원 33.8%), ‘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가’(기업 24.9%, 직원 51.2%)의 경우 기업의 실시보다 직원의 요구가 더 높았다. 또 경제적 지원부문에선, ‘교육비 지원’과 ‘자녀에 대한 축의금 및 위문금’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특히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재고용제도, 플렉스타임제, 가족수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장내 탁아소 등의 항목에 대해 적극적인 희망을 피력했다.

이들은 기업이 자녀양육지원책을 실시하는 주요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5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률상의 규정 때문’ 49.1%, ‘복리후생 지원책’ 48.6%의 순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98년, 2001년에 이어 3번째 조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이라는 응답률은 1회 조사에서 25.3%, 2회 조사에서 43.6%로 나타나 갈수록 기업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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