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대 김위홍)는 2일 극적인 단협 타결에 따라 3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찬반투표를 갖는다. 이와 함께 임금협상은 2일 밤 임금기준에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체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노사는 2일 오후 4시경 △노조전임자 39명, 상급단체 임원 전임 인정 △노조 지부장 노조활동 주8시간 △노조활동 이유로 한 불이익 없는 인사 및 전보 원칙 △구 공교·직장·지역출신 직원 전국 각 지사에 합리적 배치 △인사적체 해소 위한 기준 마련 △구조조정시 사전 노사협의 △징계 및 직위해제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총 91개조항의 단협에 합의했다.

이어 노사는 저녁 7시경부터 임금협상 및 중앙노사협의회를 거쳐 임금기준을 마련, 단협 타결에 따라 임협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번 교섭에서 최대 현안이 돼왔던 △해고자 문제 △구속·수배자 △파업기간 중 연월차 지급건과 관련 해고·징계자를 최대한 구제하기로 하고, 구속·수배자에 대한 형사상 고발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일 각 지역본부별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졌으며, 오후4시 현재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초 오는 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태영 이사장은 이날 노사 합의로 증인 출석이 취소됐다. 또 김한상 위원장 등 9명의 구속자들에 대해 3일 열린 선고공판에 공단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날 김한상 위원장은 징역 4년, 박동진 서울본부장 등 2명은 2년6월의 징역을 받고 나머지 6명은 징역2년6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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