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 개선책으로 PQ제도(정부발주공사 입찰제도 사전심사)에서 기업신인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노동부가 기존의 산업재해율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산업재해 은폐감소를 위해 PQ제도에서 산업재해 은폐건수를 감점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계획과 배치되는 것으로,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산업재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연구보고에서도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해 최고 81%까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반대했다.

또 민주노총은 “PQ제도는 원청업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처벌수준도 미약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나도 사업주는 몇백만원 벌금만 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해율을 반영하는 PQ제도는 원청이 직접 현장의 산재에 대해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재경부 전략기획팀의 기업신인도 배제 의견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환경,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제반 건설산업기본법까지도 신인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행위 확산, 산재사고 급증, 부실시공 남발,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이같은 재정경제부의 의견은 그동안 노동부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산업재해 은폐감소를 위해 논의해온 PQ제도 개선 방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본지 7월4일자 참조> 그동안 노동부는 산재은폐 주범으로 꼽혔던 PQ제도를 존속하되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기존의 재해율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은폐건수에 따라 감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기업신인도에서 산업재해율까지 모두 빼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건설교통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의 개선방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노동부는 재경부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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