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를 병원운영의 주체로 인정…병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조항 눈길

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 또는 수배된 경우 회사가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구리시 소재의 원진녹색병원 노사는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해 노조를 병원운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2일 조인식을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번 단협은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규정 마련 △병원의 대사회적 책무 규정 △임시직 노동자 채용 시 노사합의 △3교대 근무자를 위한 수면일 제공 △임금, 근로조건, 승진에 대한 완전한 남녀평등 △노조활동으로 구속·수배중인 경우 평균임금 100% 지급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및 엄격한 심의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녹색병원노사는 △유해위협부서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감염관리사제도 도입 △직업병환자의 경우 경미한 작업으로 신속히 전환배치 △산재보상법 상의 보상 외에 추가로 보상 실시 등 '산재·직업병을 추방한다'는 병원 설립목적에 맞게 산업안전보건조항을 단협에 포함했다.

한편 원진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산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작년 6월 설립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