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만1,869원에서 4만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기준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을 31일 고시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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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르면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9.15% 인상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최저보상을 받고 있는 26.1%(1만5,300여명)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도 일액 15만1,249원에서 15만5,360원으로 2.7% 올랐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 1,081만 4,947원, 최저금액은 752만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됐다.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4% 올랐다.
노동부는 “이번 각종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명이 630여억원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