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만1,869원에서 4만5,700원으로 9.15%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기준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 5가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을 31일 고시했다. <표 참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 고시 내역 (단위 : 원, %)
구 분 현 행 고 시 금 액 인상률
최고보상기준금액(日) 151,249 155,360 2.7
최저보상기준금액(日) 41,869 45,700 9.15
장의비 최고금액 10,360,275 10,814,947 4.4
장의비 최저금액 7,078,875 7,525,147 6.3
간병료
(日)
간호사 50,360 53,880 7.0
간호조무사 36,539 39,350 7.7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6,539 39,350 7.7
가족·기타 간병인 34,977 37,420 7.0
간병급여
(日)
상시간병 34,977 37,420 7.0
수시간병 23,318 24,940 7.0


고시에 따르면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9.15% 인상됨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최저보상을 받고 있는 26.1%(1만5,300여명)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금액도 일액 15만1,249원에서 15만5,360원으로 2.7% 올랐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 1,081만 4,947원, 최저금액은 752만5,147원으로 각각 4.4%, 6.3% 인상됐다.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4% 올랐다.

노동부는 “이번 각종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의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명이 630여억원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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