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청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순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를 통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다.

‘진정’이란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편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또는 배째라 정신으로 들이대는 사업주에게 진정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므로 처음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진정서에는 진정인(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피진정인(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연, 날짜, 서명, 도장 등이 들어가면 되고, 진정서에 특별한 형식과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복순씨는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작성해 보았다.

진정서
진정인
성명 : 김복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777-77
전화번호 : 010-0000-0000


피진정인
성명 : (주)깔끔용역 대표이사 배기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55-55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진정하는 바이오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유


1. 당사자관계
위 진정인은 2004년6월1일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약 1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건물청소업을 하는 (주)깔끔용역의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 소속 노동자로 주44시간씩 노동은행 본점 건물청소를 2년째 하고 있던 중 2005년 7월 급여를 기본급 480,000원, 작업수당 46,010원, 월차수당 16,990원, 연차수당 14,150원, 생휴수당 16,990원, 상여금 24,000원, 식대 35,000원 총합 633,140원을 급여지급일인 2005년8월5일에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7월 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작업수당인데, 그 합계 526,010원의 시간급은 2,327원으로 최저임금 2,840원에 미달되며, 월차휴가근로수당과 생리휴가근로수당도 각각 16,990원으로 일급 최저임금 22,720원에 미달됩니다.


다. 이에 따라 7월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 기본급 115,938원, 생리휴가수당 5,730원, 월차수당 5,730원 총합 127,398원을 지급해달라고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어서 부득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결론
진정인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25일


                                                                                                                                                 김복순 (인)
                                                                                                                                  강남노동사무소 귀중

(3)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작성한 진정서는 피진정인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김복순씨의 회사는 강남구에 소재하므로 강남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만약 진정인이 관할을 잘못알고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노동사무소가 알아서 적합한 노동사무소로 진정사건을 이송시키므로 ‘관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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