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청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순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를 통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다.
‘진정’이란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편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또는 배째라 정신으로 들이대는 사업주에게 진정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므로 처음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진정서에는 진정인(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피진정인(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연, 날짜, 서명, 도장 등이 들어가면 되고, 진정서에 특별한 형식과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복순씨는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작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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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
작성한 진정서는 피진정인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김복순씨의 회사는 강남구에 소재하므로 강남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만약 진정인이 관할을 잘못알고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노동사무소가 알아서 적합한 노동사무소로 진정사건을 이송시키므로 ‘관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