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1일 법정근무시간범위 안에서 공동근무시간(10:00-16:00, 동절기는 10:00-15:00)에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탄력근무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1시간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근무시간 근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우선 업무특성상 독립성을 요하는 심사부서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학원 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해 심사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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