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 또는 감봉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로서 징계처분의 하나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나치게 감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감봉)조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에도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한 감급액의 총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급액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보통 한달)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감봉(감급)조치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감봉사유 하나에 대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봉사유 여러 개에 대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함.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함. (귀 질의내용처럼)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개월 동안 감액하되, 4월건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2000.01.20, 근기 68207-144 )

윤여림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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