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개편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복지부의 기존 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로 각각 개편, 편입하게 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기획총괄팀 등 5개과로 구성되고 복지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또 노인정책관은 노인관련단체 등의 숙원인 노인정책국을 설치한 것으로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 출산지원 및 아동의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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