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가운데 조례제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29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배용호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동편의증진법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동편의증진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동편의증진법 보완을 위해서라도 법률과 조례가 함께 나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공동대표가 제시한 ‘모범조례안’의 뼈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과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며, 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당사자로 구성하도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교통약자가 당사자로 참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증진정책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별도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된 내용 외에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조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10년내에 전체 버스의 50%이상이 저상버스화 된다는 의미. 물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수정가능하나 건설교통부 계획의 30%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교통약자만이 이용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행되는 한편 버스요금에 준하는 특별교통서비스와 이의 운영기관인 이동지원센터의 설립도 이번 모범조례안에서는 담고 있다.

배 공동대표는 이날 “조례제정운동은 조례제정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제정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더 큰 목적”이라며 “이동편의증진조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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