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란 산재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그동안 간병료는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되어 상병상태가 치유된 후에도 사실상 간병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산재노동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재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의 종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9.12.31. 산재보험법 개정시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 중 상병의 특질상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 보험급여로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또한 간병급여는 법 시행당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7월1일 현재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된다.

즉 2000년7월1일 이전에 요양이 종결되어 중증장해가 남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데 2004년9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상시간병급여가 3만4,977원(1일), 수시간병급여가 2만3,318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3[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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