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에 따르면 영국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직장여성의 산전 후 유급휴가(입양 유급휴가 포함)가 현재의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된다. 4년 후에는 12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직장여성들은 자신들의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임금 일정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나 18세 미만의 장애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보육을 이유로 유연한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더 나이든 자녀나 부양할 친척까지 확대된다.

영국정부는 지난 5월까지 노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재 세부적인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국여왕은 지난 5월 해당년도의 입법계획을 밝히는 연설에서 이 법안이 올해 가을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근로자장학금 대부접수 잠정중단
노동부는 올해 근로자학자금 대부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올해 근로자학자금 대부확정 비용이 대부예산을 초과해 부득이 대부분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되는 9월1일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부신청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부확정자에 대한 금융기관이 대부실행업무는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접수 재개 여부는 예산추이, 대부포기율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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