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에 따르면 영국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직장여성의 산전 후 유급휴가(입양 유급휴가 포함)가 현재의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된다. 4년 후에는 12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직장여성들은 자신들의 산전후 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임금 일정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나 18세 미만의 장애자녀를 둔 노동자들이 보육을 이유로 유연한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더 나이든 자녀나 부양할 친척까지 확대된다.
영국정부는 지난 5월까지 노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재 세부적인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국여왕은 지난 5월 해당년도의 입법계획을 밝히는 연설에서 이 법안이 올해 가을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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