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배기운(裵起雲)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3-4월 실시한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성 교육, 직장예절교육과 구분되지 않은채 통합 실시되는 경우가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특위는 "그 결과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성희롱 금지의 구체적 내용전달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입법, 사법, 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2천330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점검에서예방교육 실시율은 평균 93%에 이르렀으나, 전문강사와 교육자료 부족으로 이같은허점이 드러났다.

또 높은 실시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중앙인사위원회,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헌법재판소같은 주요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산림청은 교육 참여인원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공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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