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구제신청 및 조정신청 등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도 신청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그 각하 사유는 첫째, 신청서가 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셋째, 신청기간(구제신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발생일 또는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넷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섯째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 재심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 22. 송달받고 2001.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3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001.02.22, 중노위 2001부해62)

▶ 심문기일 통지를 1차는 심문기일 하루 전(김○○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에, 2차는 당일 오후에야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기일통지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가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2000.05.04, 서울행법 99구2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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