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산재노동자 유족에게 헌법 정신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중장비 운전기사였던 신아무개씨가 지난 2003년 6월 강원도 양양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던 중 전복사고로 숨졌으나 그 다음달부터 실효화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못한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뒤 해당 근로자측에게 불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의 정신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법령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측에게 구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급여를 받으며 일정기간 계속 일했을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구 시행령의 취지이고 신씨의 사망 당시에는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이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률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따진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구 시행령은 보상 적용제외 사업장을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했으나 2003년5월 개정된 시행령은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부분을 삭제하면서 ‘1인이상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보상 적용제외 사업으로 분류가 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평소 1인이상 근무했더라도 평균을 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아무개씨의 경우와 같이 실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이 많았을 것 같다”며 “개정령의 보상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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