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에 기존장해는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장해가 장해등급표의 제14급에 미달하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으며,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중장해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업무상재해로 장해정도가 중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팔의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는 재해자가 다시 같은 팔의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재해를 당하여 제5급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현존 장해등급과 기존 장해등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 현존장해는 보다 중하게 되어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다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컨대 기존에 한 눈을 실명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또 다른 재해로 다른 한 눈을 실명한 때에 가중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제8급 제1호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중재해로 판단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정하여진 두 눈의 실명인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를 인정하고 기존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