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보다 다소 후퇴된 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2009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2006년 9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입법예고와는 달리 부처협의를 거쳐 규개위에 올라간 개정안은 부칙(제1조)에 시행일을 2006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9월1일부터, 300~50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9월1일부터, 20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9월1일부터, 100~2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9월1일부터로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규개위는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치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의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약화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개위는 개정안에서 신설된 ‘안전관리대행기관 평가’(제9조3)에 대해서는 철회공고를 했다. 이 조항은 “노동부가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번에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거의 그대로 통과되기는 했으나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는 시행시기가 2009년까지 4년이나 후퇴했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중세영세사업장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가장 높음에도 100인이상 200인미만 사업장은 가장 늦은 2009년 9월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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