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란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 그러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대법원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독신자를 포함, 전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가족수당 포함)는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임금 32240-381, 1989.1.12)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3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여정 68247-243, 2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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