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최근 정부가 도입한 ‘신채용계약’제도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이정원 리옹대 박사과정)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유럽연합 헌법조약안 국민투표 부결 뒤 출범한 드 빌팽 정부는 6월 ‘고용을 위한 긴급계획’을 발표, 곧바로 입법절차를 밟아 지난 2일 각료회의서 행정명령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행정명령 중 신채용계약 제도가 단연 논란의 대상. 신채용계약 제도란 소규모 기업의 사용자에게 노동자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채용계약 적용대상 기업은 노동자수 2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며, 신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 없이 서면으로 체결되며, 계약체결 뒤 2년간 노동법의 해고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계약해지 정당성을 증명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 이밖에 계약해지시 해고통보는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통보일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기간은 2주, 그 이상인 경우 한 달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신채용계약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하면서 고용창출이란 대의 하에 신속하게 일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용기간이 2년이나 되는 것은 시용기간의 본질이 노동자가 그 직무에 적합하지 확인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사관계에서도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균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이란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문부호다. 이 제도는 프랑스 정부도 인정했듯이 ‘선의’의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 기존의 정규직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정원씨는 “행정명령 발효 후 사용자단체는 ‘신채용계약 제도가 중소기업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노동계는 일제히 ‘노동의 비정규화, 불안정화 현상을 가속화할 조치’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9월 정부조치에 대항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등 신채용계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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