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노동2권 보장만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특별법 해설단’을 양성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입장을 정립하고 신공공관리 및 총액인건비제 저지와 특별법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무원노조특별법 해설단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2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산 동래금강국민호텔에서 진행되며 각 지부장, 사무국장, 교육부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이번 해설단 양성훈련에서 특별법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올바른 입장, 총액인건비 저지와 특별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훈련 과정에서 ‘특별법 체제 하에서 총액인건비제 저지투쟁이 가능한지’, ‘특별법과 총액인건비제가 원하는 공무원노동자는 어떤 상인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이를 위해 ‘모범 강의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본부사업 주체 및 지부 총액인건비 해설자를 대상으로 22일 실시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과 관련,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기본권은 공무원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세우며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기본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분리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근로자와 다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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