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상 규정된 경조휴가 등 유급휴가도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이아무개씨가 경조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신규면허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를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연월차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더라도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조휴가는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해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했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씨는 지난 3월 창원시가 개인택시 면허 공고(일반면허 10대)를 보고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경조휴가기간 4일을 운전일수에서 제외하면서 무사고 개인택시 운전경력순에서 순위(일반면허 11위)가 밀려 면허대상에서 제외되자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경조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돼 왔으나 혹시라도 근무일수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무법인 윤여림 노무사는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나 우리나라는 경조사를 엄격히 챙기다 보니 꼭 취업규칙에 보장돼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간혹 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개근시 발생하는 연월차나 정근수당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판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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